근로장려금•자녀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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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꼭! 확인하세요!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신청기간:

2025.05.01(목) ~ 05.31(토)

기한후 신청기간:

2025.06.01(일) ~ 12.02(화)

(단,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음)
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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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

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
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원 미만
• 홀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원 미만
•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4,400만원 미만

2. 재산 요건

• 가구 재산 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(2024년6월01일 기준)
• 주택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
• 2024년 12월 2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중
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
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음

3. 지원 내용

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• 홀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

4. 준비서류
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

5. 신청방법

• 온라인: ARS: 1544-9944로 전화
• 오프라인: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
• 대리서비스: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연락후 서비스 요청 가능